제9조(양도 제한 개인금융채권)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말한다.
1.세 차례 이상 양도된 개인금융채권으로서 제2조제3항제9호 및 같은 조 제4항제9호의 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의 개인금융채권. 이 경우 양도 횟수를 계산할 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그 횟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개인금융채권의 양도인에게 해당 개인금융채권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나.「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다.그 밖에 개인금융채권의 양도가 반복하여 이루어지더라도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확인서의 교부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개인금융채권
3.채권원인서류가 존재하지 않거나 명의도용ㆍ대출사기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채권ㆍ채무 관계가 불명확한 개인금융채권
4.그 밖에 개인금융채권의 양도가 이루어질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금융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