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이하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에 관한 사항
2.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수탁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 및 방법
3.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위탁 관련 의사결정 체계에 관한 사항
4.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위탁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5.그 밖에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위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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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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