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채권추심회사의 이용자보호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호감시인을 두어야 하는 채권추심회사에서 제외되는 채권추심회사는 총자산규모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100억원 미만인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채권추심회사의 이용자보호기준감사원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채권추심회사이용자보호기준보호감시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임원ㆍ직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이하 "채권추심회사"라 한다)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마련ㆍ시행해야 하는 같은 항에 따른 이용자보호기준(이하 "이용자보호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임원ㆍ직원이 추심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임원ㆍ직원의 이용자보호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및 방법과 이용자보호기준을 위반한 임원ㆍ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4.이용자보호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5.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호감시인(이하 "보호감시인"이라 한다)의 임면 절차에 관한 사항
6.추심 관련 민원 및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임원ㆍ직원이 추심업무를 수행할 때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를 위하여 따라야 할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호감시인을 두어야 하는 채권추심회사에서 제외되는 채권추심회사는 총자산규모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100억원 미만인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법 제21조제3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이란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보호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개인금융채무자 보호를 위한 계획의 수립
2.채권추심회사의 법령 준수 여부와 관련한 영업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개선
3.임원ㆍ직원에 대한 이용자보호기준 교육 계획 수립
4.임원ㆍ직원이 법령 및 이용자보호기준을 충실하게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개선 계획 수립
5.이용자보호기준을 위반한 임원ㆍ직원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6.이용자보호기준의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정ㆍ개선 의견 표명
7.법령 및 이용자보호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등 조치 의견 표명
8.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업무에 준하는 것으로서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보호감시인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보호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안 된다.
1.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의 업무 및 같은 법 제11조의2제7항에 따른 부수업무
채권추심회사는 보호감시인을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채권추심회사는 보호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임원ㆍ직원에게 요구하는 경우 그 임원ㆍ직원으로 하여금 이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채권추심회사는 보호감시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인사상의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4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호감시인을 두어야 하는 채권추심회사에서 제외되는 채권추심회사는 총자산규모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100억원 미만인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