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채권금융회사등의 범위)
①「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라목에서 "어음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어음할인
2.「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연불판매
②법 제2조제2호가목에서 "「은행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농업협동조합법」
2.「보험업법」
3.「산림조합법」
4.「상호저축은행법」
5.「새마을금고법」
6.「수산업협동조합법」
7.「신용협동조합법」
8.「여신전문금융업법」
9.「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0.「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11.「은행법」
1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3.「중소기업은행법」
14.「한국산업은행법」
15.「한국수출입은행법」
③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6.「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7.「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8.「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9.「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10.「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④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2.「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4.「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보험종목으로 허가받은 보험회사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회사
5.「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이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출자ㆍ투자한 회사
6.「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정리금융회사
7.「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8.「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9.「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항 제4호라목에 따라 출자ㆍ투자한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