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양도 예정의 통지)
①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이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권리로 담보된 개인금융채권을 말한다.
②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제2조제3항제9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9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양도 예정의 통지를 할 때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④법 제11조제3항에서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양도 예정의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경우
2.개인금융채무자의 주소 등 연락처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⑤법 제11조제3항에서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