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이용자보호기준)
①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라 한다)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마련ㆍ시행해야 하는 이용자보호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2.개인금융채권의 양수 과정에서 따라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매입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과정에서 따라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보호감시인을 두어야 하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서 제외되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총자산규모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10억원 미만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