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채무조정의 요청)
①개인금융채무자는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채무조정을 요청할 때에는 서면, 전화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②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③법 제3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정보제공 대상 개인금융채무자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에 대한 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 동의서
2.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