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채무조정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채무조정 여부에 관한 결정 내용의 통지를 할 때에는 서면, 전화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②법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채무조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채권자, 채무금액,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 등 채무조정 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2.채무조정의 결과 변경된 채무 내용에 관한 사항
3.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40조에 따라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과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하는 경우 그 안내에 관한 사항
4.채무조정 업무 담당자의 성명ㆍ명칭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5.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금을 받을 계좌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채무조정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른 통지 기한을 산정할 때에는 10영업일의 범위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ㆍ의견의 제출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④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무조정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자에게 위탁할 것
가.채권추심회사
나.「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2.제1호가목의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채권금융회사등의 채무조정내부기준에서 채무조정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하여 재량 없이 수행하도록 규정된 업무로 한정하여 위탁할 것
3.채무조정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채무조정 처리 업무를 채권금융회사등의 채무조정내부기준에 따라 수행하도록 관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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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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