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행정처분 등의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46조에 따라 법 제4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위반행위를 한 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성명 또는 명칭(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나.사업자등록번호(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경우에는 대부업 등록번호로 한다)
다.주된 소재지
2.위반행위의 내용
3.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②금융위원회는 법 제46조에 따라 공표를 하기 전에 해당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금융위원회는 법 제4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사실을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표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표된 기간 이상 공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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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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