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추심의 착수 통지)
①채권추심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 추심의 착수 통지를 할 때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②법 제15조제5호에서 "불법추심이나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에 대한 대응요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무자의 방어권 행사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불법추심이나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에 대한 대응요령
2.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한 소송, 조정, 중재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를 통한 개인금융채무자의 방어권 행사 방법
③법 제15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채권자의 입금계좌번호, 예금주명 등 입금계좌에 관한 사항
2.추심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등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
3.제2항제1호의 대응요령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