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추심의 착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권추심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 추심의 착수 통지를 할 때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②법 제15조제5호에서 "불법추심이나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에 대한 대응요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무자의 방어권 행사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불법추심이나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에 대한 대응요령
2.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한 소송, 조정, 중재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를 통한 개인금융채무자의 방어권 행사 방법
③법 제15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채권자의 입금계좌번호, 예금주명 등 입금계좌에 관한 사항
2.추심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등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
3.제2항제1호의 대응요령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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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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