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손해배상의 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손해배상책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금전적 책임"이란 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②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을 영업보증금으로 예탁하거나 해당 금액을 최소 보장금액으로 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증권을 구매하거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1.채권추심회사의 경우: 5억원
2.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경우: 5천만원
③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보증금의 예탁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회에 해야 한다.
1.「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신용정보협회
④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금액 기준에 맞도록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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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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