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손해배상의 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손해배상책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금전적 책임"이란 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손해배상의 보장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채권추심회사금액손해배상책임영업보증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손해배상책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금전적 책임"이란 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을 영업보증금으로 예탁하거나 해당 금액을 최소 보장금액으로 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증권을 구매하거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1.채권추심회사의 경우: 5억원
2.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경우: 5천만원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보증금의 예탁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회에 해야 한다.
1.「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신용정보협회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금액 기준에 맞도록 조치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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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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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손해배상책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금전적 책임"이란 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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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