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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담보채권의 범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담보채권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4호에서 "양도담보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말한다.

1.가등기담보권
2.양도담보권
3.전세권
4.「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권ㆍ채권담보권 및 지식재산권담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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