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심 위탁에 따른 관리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권금융회사등은 추심업무를 위탁받은 채권추심회사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권추심회사에 대하여 그 위법행위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②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근거 법령
2.위반 횟수
3.시정요구의 내용 및 시정요구일
4.그 밖에 채권추심회사의 위법행위의 시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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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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