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심 위탁에 따른 관리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채권금융회사등은 추심업무를 위탁받은 채권추심회사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권추심회사에 대하여 그 위법행위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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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채권금융회사등은 추심업무를 위탁받은 채권추심회사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권추심회사에 대하여 그 위법행위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근거 법령
2.위반 횟수
3.시정요구의 내용 및 시정요구일
4.그 밖에 채권추심회사의 위법행위의 시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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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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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채권금융회사등은 추심업무를 위탁받은 채권추심회사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권추심회사에 대하여 그 위법행위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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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