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5조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
2.제7조에 따른 주택 경매 예정 통지
3.제9조에 따른 양도 제한 개인금융채권
4.제10조에 따른 양도 예정 통지
5.제13조에 따른 추심 제한 개인금융채권
6.제17조에 따른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7.제19조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의 이용자보호기준
8.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보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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