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채권양도내부기준)
①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채권양도내부기준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연체된 개인금융채권을 양도의 방법으로 관리ㆍ회수하는 방식과 그 밖의 방법으로 관리ㆍ회수하는 방식을 비교 분석하여 개인금융채권의 회수 가능성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②법 제1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개인금융채권 양도 관련 의사결정 체계에 관한 사항
2.개인금융채권 양도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3.개인금융채권 양도업무를 수행하는 임원ㆍ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개인금융채권 양도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