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채무조정합의변제계획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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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40조에 따라 개인금융채무자가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합의가 성립된 날부터 3개월(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법 제4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2.재산 또는 소득의 은닉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채무조정 합의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변제계획인가 또는 면책을 받은 경우
5.「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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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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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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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