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15조 (전동기 과부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산업용 기계·기구 등의 전기·전자장치 및 시스템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속운전되는 전동기의 정격이 0.5킬로와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거 과부하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1. 과부하보호장치의 특성은 동작 후 복귀 시에도 전동기가 기동되지 않을 것2. 과부하보호장치는 3상 회로의 경우 가능한 한 각 극마다 설치할 것. 다만, 직류나 단상회로의 경우 접지측 전선에는 과부하 보호장치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