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15조 (전동기 과부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산업용 기계·기구 등의 전기·전자장치 및 시스템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속운전되는 전동기의 정격이 0.5킬로와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거 과부하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1. 과부하보호장치의 특성은 동작 후 복귀 시에도 전동기가 기동되지 않을 것2. 과부하보호장치는 3상 회로의 경우 가능한 한 각 극마다 설치할 것. 다만, 직류나 단상회로의 경우 접지측 전선에는 과부하 보호장치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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