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20조 (제어전원공급)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산업용 기계·기구 등의 전기·전자장치 및 시스템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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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어회로 전원은 별도의 제어전원용 변압기를 설치하는 경우 단권변압기가 아닌 절연변압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여러 개의 변압기가 사용되는 곳에는 변압기 권선은 2차 전압이 각상에서 얻어지도록 결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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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어회로 전원은 별도의 제어전원용 변압기를 설치하는 경우 단권변압기가 아닌 절연변압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여러 개의 변압기가 사용되는 곳에는 변압기 권선은 2차 전압이 각상에서 얻어지도록 결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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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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