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33조 (위치 및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산업용 기계·기구 등의 전기·전자장치 및 시스템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제어반은 가능한 한 전면에서 운전과 보수유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정기적인 보수유지와 조정을 위한 접근이 요구되는 장소의 관련 장치류는 바닥에서 0.4미터 이상 2.0미터 이하 사이에 위치하여야 한다.
문 또는 정상운전 시 제거할 수 있는 외함 덮개에는 운전, 표시, 측정을 위한 장치를 제외한 다른 장치를 장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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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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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