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10조 (단로장치 형식)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산업용 기계·기구 등의 전기·전자장치 및 시스템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급전원 단로장치의 형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위치 디스콘넥터2. 특수 보조접점붙이 디스콘넥터3. 차단기4. 다음 각 목에 접합한 플러그가. 정격전류 16암페어 이하 작은 기계류나. 2킬로와트 이하 전력용량다. 플러그·소켓 조합형은 기계의 정격전류 차단능력이 있을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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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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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