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10조 (단로장치 형식)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산업용 기계·기구 등의 전기·전자장치 및 시스템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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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급전원 단로장치의 형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위치 디스콘넥터2. 특수 보조접점붙이 디스콘넥터3. 차단기4. 다음 각 목에 접합한 플러그가. 정격전류 16암페어 이하 작은 기계류나. 2킬로와트 이하 전력용량다. 플러그·소켓 조합형은 기계의 정격전류 차단능력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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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급전원 단로장치의 형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위치 디스콘넥터2. 특수 보조접점붙이 디스콘넥터3. 차단기4. 다음 각 목에 접합한 플러그가. 정격전류 16암페어 이하 작은 기계류나. 2킬로와트 이하 전력용량다. 플러그·소켓 조합형은 기계의 정격전류 차단능력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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