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24조 (운전모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산업용 기계·기구 등의 전기·전자장치 및 시스템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전모드 선택으로 위험상태를 유발할 수 있을 때에는 임의 조작을 방지할 수 있도록 키 스위치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키 스위치는 모드 변경만으로 작동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선택된 운전모드를 알 수 있는 구분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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