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40조 (배선의 접속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산업용 기계·기구 등의 전기·전자장치 및 시스템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 개의 단자에 2개 이상의 접속은 단자가 이 용도로 설계된 곳에만 허용된다.
②납땜 접속은 단자가 납땜을 하기에 적합한 곳에만 허용이 된다.
③단자대는 내부 및 외부배선이 단자에서 꼬이지 않도록 부착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