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29조 (제어장치 위치와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산업용 기계·기구 등의 전기·전자장치 및 시스템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계에 장착한 제어장치는 가능한 한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운전 또는 보수유지를 위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고2. 조작이나 다른 이동장비에 의한 손상을 최소화 하도록 장착할 것
②수동조작 제어장치의 액튜에이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하도록 선택하고 설치하여야 한다.1. 정상작업 위치에서 운전자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범위에 있을 것2. 운전자가 조작 시 위험상태에 있지 않을 것3. 부적합한 운전 가능성을 최소화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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