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산업용 기계·기구 등의 전기·전자장치 및 시스템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는 전기장치 등이 교류선간전압 600볼트 또는 직류 750볼트 이하의 저압으로 운전되는 장비나 장비의 부분품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1. 고정식 또는 이동식 공구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령의 적용을 받는 기계류2. 가정용 기계·기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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