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43조 (외함 외부배선)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산업용 기계·기구 등의 전기·전자장치 및 시스템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함을 통과하는 케이블이나 덕트와 그랜드, 부싱 등은 사용장소에 따른 외함등급을 감소시키지 않아야 하며, 덕트나 다심케이블과 함께 사용된 핏팅은 사용장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요 전선관이나 다심케이블은 펜던트 누름버튼에 가요성이 있는 접속용으로 사용되며 펜던트의 무게는 가요전선관이나 다심케이블에 의하여 지지되지 않아야 한다.
이동이 있는 케이블은 접속점에 기계적 변형 등이 없도록 지지되어야 하고 케이블의 허용곡률반경을 유지하도록 충분한 길이를 가져야 한다.
플러그나 콘센트는 정상 사용할 때 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격 16암페어 이상이고 63암페어 미만의 것은 잠금형의 것이어야 하며, 정격 63암페어 이상의 것은 결합된 스위치와 인터록이 되어 있어 전원을 끈 상태에서만 접속이 가능해야 한다.
모든 도체와 케이블 단면적은 덕트 내부 단면적의 75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접속과 정션박스는 사용되지 않는 녹아트나 구멍이 개방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먼지·섬유질·기름과 냉각제 등의 물질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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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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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