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43조 (외함 외부배선)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산업용 기계·기구 등의 전기·전자장치 및 시스템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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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함을 통과하는 케이블이나 덕트와 그랜드, 부싱 등은 사용장소에 따른 외함등급을 감소시키지 않아야 하며, 덕트나 다심케이블과 함께 사용된 핏팅은 사용장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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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외함을 통과하는 케이블이나 덕트와 그랜드, 부싱 등은 사용장소에 따른 외함등급을 감소시키지 않아야 하며, 덕트나 다심케이블과 함께 사용된 핏팅은 사용장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가요 전선관이나 다심케이블은 펜던트 누름버튼에 가요성이 있는 접속용으로 사용되며 펜던트의 무게는 가요전선관이나 다심케이블에 의하여 지지되지 않아야 한다.
③이동이 있는 케이블은 접속점에 기계적 변형 등이 없도록 지지되어야 하고 케이블의 허용곡률반경을 유지하도록 충분한 길이를 가져야 한다.
④플러그나 콘센트는 정상 사용할 때 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격 16암페어 이상이고 63암페어 미만의 것은 잠금형의 것이어야 하며, 정격 63암페어 이상의 것은 결합된 스위치와 인터록이 되어 있어 전원을 끈 상태에서만 접속이 가능해야 한다.
⑤모든 도체와 케이블 단면적은 덕트 내부 단면적의 75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⑥접속과 정션박스는 사용되지 않는 녹아트나 구멍이 개방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먼지·섬유질·기름과 냉각제 등의 물질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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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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