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공포일 2020-01-16 · 시행일 2020-01-16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44조
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 고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0-01-16 · 시행 2020-01-16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산업용 기계·기구 등의 전기·전자장치 및 시스템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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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단로장치 형식제11조 동력조작 차단기제12조 조작핸들제13조 단로장치가 제외되는 회로제14조 과전류 보호제15조 전동기 과부하 보호제16조 전원공급 차단, 전압강화와 복귀에 대한 보호제17조 전동기 과속방지장치제18조 보호도체제19조 전기장치등의 본딩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제어전원공급제21조 제어회로전압제22조 보호제23조 제어장치의 접속제24조 운전모드제25조 안전장치의 일시기능정지제26조 운전제27조 보호인터록제28조 지락고장제29조 제어장치 위치와 설치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보호제31조 위치감지기제32조 누름버튼제33조 위치 및 설치제34조 격리제35조 가열부품제36조 외함, 문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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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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