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6조 (사용조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산업용 기계·기구 등의 전기·전자장치 및 시스템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기장치 등은 다음 각 호의 사용조건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다만, 제작자가 특별히 제시하는 정격용량 등에 관한 조건을 상정하여 설치·사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주위온도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외함에 내장된 전기장치 등은 섭씨 5도 이상 섭씨 40도 이하나. 외함이 없는 전기장치 등은 주위온도 섭씨 5도 이상 섭씨 55도 이하2. 습도는 상대습도 30퍼센트 이상 95퍼센트 이하3. 고도의 해발 1000미터 이하4. 그 밖에 전기장치 등의 성능에 영향을 줄만한 오염물질이나 진동, 쇼크 및 충격이 없는 장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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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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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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