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34조 (격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산업용 기계·기구 등의 전기·전자장치 및 시스템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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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어반은 기계나 관련 장비의 운전과 보수유지를 하는데 간섭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어반은 기계나 관련 장비의 운전과 보수유지를 하는데 간섭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전기장비에 직접 관계가 없는 비전기부품이나 장치는 제어반 등의 외함내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같은 장소에 설치되고 전력용 전원 및 제어용 전원 양쪽에 접속된 제어장치는 제어전압에만 접속된 장치와 별도로 구분되어야 한다.
④전력회로용 단자대는 제어회로용 단자대와 별도로 구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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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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