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34조 (격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산업용 기계·기구 등의 전기·전자장치 및 시스템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어반은 기계나 관련 장비의 운전과 보수유지를 하는데 간섭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전기장비에 직접 관계가 없는 비전기부품이나 장치는 제어반 등의 외함내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장소에 설치되고 전력용 전원 및 제어용 전원 양쪽에 접속된 제어장치는 제어전압에만 접속된 장치와 별도로 구분되어야 한다.
전력회로용 단자대는 제어회로용 단자대와 별도로 구분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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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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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