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34조 (격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산업용 기계·기구 등의 전기·전자장치 및 시스템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어반은 기계나 관련 장비의 운전과 보수유지를 하는데 간섭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전기장비에 직접 관계가 없는 비전기부품이나 장치는 제어반 등의 외함내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같은 장소에 설치되고 전력용 전원 및 제어용 전원 양쪽에 접속된 제어장치는 제어전압에만 접속된 장치와 별도로 구분되어야 한다.
④전력회로용 단자대는 제어회로용 단자대와 별도로 구분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