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7조 (공급선 단말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산업용 기계·기구 등의 전기·전자장치 및 시스템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장치 등의 일부분에 다른 전압이나 전원이 필요한 경우 변압기나 변환기 등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기장치 등은 가능한 한 단일전원에 접속하여야 한다.
②전원 공급선은 단로장치의 전원공급 단자에 직접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단자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전원공급 접속용 모든 단자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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