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42조 (외함 내부배선)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산업용 기계·기구 등의 전기·전자장치 및 시스템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함 내부에 부착된 전기방비는 가능한 한 외함의 전면에서 배선의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제작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함 내부에 부착된 전기방비는 가능한 한 외함의 전면에서 배선의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제작되어야 한다.
②문이나 다른 이동부에 부착된 장치에 대한 접속은 잦은 이동이 가능한 가요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덕트내로 배선되지 않은 도체나 케이블은 적절히 지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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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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