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26조 (운전)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산업용 기계·기구 등의 전기·전자장치 및 시스템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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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연동이 되어야 한다.1. 운전을 위한 시동은 제25조와 같은 상태를 제외하고는 모든 안전장치의 기능이 회복되고 시동을 위한 준비를 완비한 후에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2. 정지기능은 제어장치의 여자를 통하는 방식보다 여자를 제거함으로써 성취되는 방식이어야 하며 시동기능보다 우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연동이 되어야 한다.1. 운전을 위한 시동은 제25조와 같은 상태를 제외하고는 모든 안전장치의 기능이 회복되고 시동을 위한 준비를 완비한 후에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2. 정지기능은 제어장치의 여자를 통하는 방식보다 여자를 제거함으로써 성취되는 방식이어야 하며 시동기능보다 우선하여야 한다.
②제1항제2호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1. 비상정지 스위치를 작동시킨 경우에는 모든 운전기능이 작동되지 아니하여야 한다.2. 위험을 유발하는 기계 액튜에이터까지 동력을 가능한 한 빨리 차단하여야 한다.3. 비상정지 또는 정지기능의 복귀 시에도 기계는 재시동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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