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32조 (누름버튼)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산업용 기계·기구 등의 전기·전자장치 및 시스템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름버튼은 고유기능을 나타내는 표시를 명확하고 지워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비상정지장치의 형식은 누름버튼 조작스위치, 줄 당김형 조작스위치 및 기계적 가드가 없는 페달스위치로 구분되며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각 운전자가 조작하는 장소와 비상정지가 필요한 장소마다 설치할 것2. 비상정지장치가 설치된 제어반 등에는 황색의 띠 등으로 표시할 것3. 누름버튼 조작스위치는 버섯머리형의 돌출형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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