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16조 (전원공급 차단, 전압강화와 복귀에 대한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산업용 기계·기구 등의 전기·전자장치 및 시스템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압강하나 전원공급차단으로 전기장치 등이 오동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원회로에 다음 각 호에 의거 부족전압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1. 부족전압 보호장치의 동작은 기계의 비상정지 기능을 저해하지 않을 것2. 저전압 보호장치의 작동 후에 기계가 자동적으로 재가동이 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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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동력조작 차단기제12조 · 조작핸들제13조 · 단로장치가 제외되는 회로제14조 · 과전류 보호제15조 · 전동기 과부하 보호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16조 · 전원공급 차단, 전압강화와 복귀에 대한 보호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전동기 과속방지장치제18조 · 보호도체제19조 · 전기장치등의 본딩제20조 · 제어전원공급제21조 · 제어회로전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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