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16조 (전원공급 차단, 전압강화와 복귀에 대한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산업용 기계·기구 등의 전기·전자장치 및 시스템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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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압강하나 전원공급차단으로 전기장치 등이 오동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원회로에 다음 각 호에 의거 부족전압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1. 부족전압 보호장치의 동작은 기계의 비상정지 기능을 저해하지 않을 것2. 저전압 보호장치의 작동 후에 기계가 자동적으로 재가동이 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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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압강하나 전원공급차단으로 전기장치 등이 오동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원회로에 다음 각 호에 의거 부족전압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1. 부족전압 보호장치의 동작은 기계의 비상정지 기능을 저해하지 않을 것2. 저전압 보호장치의 작동 후에 기계가 자동적으로 재가동이 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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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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