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19조 (전기장치등의 본딩)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산업용 기계·기구 등의 전기·전자장치 및 시스템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기장치등에는 전기적으로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본딩을 하여야 한다.1. 기계장비와 본딩 선은 접속을 견고히 할 것2. 볼트 등을 이용한 접속 시에는 접촉표면에 페인트 등의 이물질이 없도록 할 것3. 기계장치의 일부분을 분리하더라도 접지회로가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4. 본딩 지점은 기계적 강도와 전기적 용량이 충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은 기계·장비가 상호 금속 접촉되거나 접촉 베어링으로 연결된 부분에 있어서는 상호 본딩된 것으로 간주하며, 미끄럼 접촉의 경우에는 본딩된 것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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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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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