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19조 (전기장치등의 본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산업용 기계·기구 등의 전기·전자장치 및 시스템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기장치등에는 전기적으로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본딩을 하여야 한다.1. 기계장비와 본딩 선은 접속을 견고히 할 것2. 볼트 등을 이용한 접속 시에는 접촉표면에 페인트 등의 이물질이 없도록 할 것3. 기계장치의 일부분을 분리하더라도 접지회로가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4. 본딩 지점은 기계적 강도와 전기적 용량이 충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기계·장비가 상호 금속 접촉되거나 접촉 베어링으로 연결된 부분에 있어서는 상호 본딩된 것으로 간주하며, 미끄럼 접촉의 경우에는 본딩된 것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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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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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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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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