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19조 (전기장치등의 본딩)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산업용 기계·기구 등의 전기·전자장치 및 시스템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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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전기장치등에는 전기적으로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본딩을 하여야 한다.1. 기계장비와 본딩 선은 접속을 견고히 할 것2. 볼트 등을 이용한 접속 시에는 접촉표면에 페인트 등의 이물질이 없도록 할 것3. 기계장치의 일부분을 분리하더라도 접지회로가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4. 본딩 지점은 기계적 강도와 전기적 용량이 충분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장치등에는 전기적으로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본딩을 하여야 한다.1. 기계장비와 본딩 선은 접속을 견고히 할 것2. 볼트 등을 이용한 접속 시에는 접촉표면에 페인트 등의 이물질이 없도록 할 것3. 기계장치의 일부분을 분리하더라도 접지회로가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4. 본딩 지점은 기계적 강도와 전기적 용량이 충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기계·장비가 상호 금속 접촉되거나 접촉 베어링으로 연결된 부분에 있어서는 상호 본딩된 것으로 간주하며, 미끄럼 접촉의 경우에는 본딩된 것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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