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25조 (안전장치의 일시기능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산업용 기계·기구 등의 전기·전자장치 및 시스템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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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안전장치의 기능을 일시 정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중 하나 이상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누르고 있는 동안만 가동되는 제어방식의 채용2. 비상정지기능이 있는 휴대용 제어반(펜던트 등)의 사용3. 운전의 속도나 힘을 제한하는 수단4. 가동범위를 제한하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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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안전장치의 기능을 일시 정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중 하나 이상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누르고 있는 동안만 가동되는 제어방식의 채용2. 비상정지기능이 있는 휴대용 제어반(펜던트 등)의 사용3. 운전의 속도나 힘을 제한하는 수단4. 가동범위를 제한하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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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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