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27조 (보호인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산업용 기계·기구 등의 전기·전자장치 및 시스템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터록된 안전장치에의 복귀로 인하여 위험상태를 초래할 수 있는 곳에서는 기계의 동작이나 운전을 시작하지 않아야 한다.
②과주행이 위험상태를 야기하는 장소에는 제한장치가 관련기계 액튜에이터의 전력회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③서로 다른 운전이나 동작 사이의 인터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제어부품인 모든 접촉기, 릴레이와 제어장치가 동시에 동작했을 때 위험상태를 야기할 수 있는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록이 되어야 한다.2. 역의 접촉기는 개폐 시 정상운전에서 어떤 단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터록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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