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27조 (보호인터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산업용 기계·기구 등의 전기·전자장치 및 시스템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터록된 안전장치에의 복귀로 인하여 위험상태를 초래할 수 있는 곳에서는 기계의 동작이나 운전을 시작하지 않아야 한다.
②과주행이 위험상태를 야기하는 장소에는 제한장치가 관련기계 액튜에이터의 전력회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③서로 다른 운전이나 동작 사이의 인터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제어부품인 모든 접촉기, 릴레이와 제어장치가 동시에 동작했을 때 위험상태를 야기할 수 있는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록이 되어야 한다.2. 역의 접촉기는 개폐 시 정상운전에서 어떤 단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터록 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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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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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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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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