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14조 (과전류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산업용 기계·기구 등의 전기·전자장치 및 시스템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전류 보호장치는 다음 각 호의 같이 공급되어야 한다.1. 전원공급도선용 과전류 보호장치의 선택을 위한 필요한 자료는 전기장비의 공급자가 설치도면에 언급하여야 한다.2. 전력회로는 각 극의 과전류를 감지하여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3. 직접 공급전압에 접속되는 제어회로도체와 제어회로변압기에 배선되는 회로는 과전류보호가 되어야 한다. 다만, 2차권선의 한쪽이 보호접지회로에 연결되는 변압기를 통하여 공급되는 제어회로의 접지측 전선에는 과전류보호장치를 생략할 수 있다.4. 보수유지를 위한 콘센트 배선용의 비접지 충전도선에는 과전류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5. 국부조명에 전기를 공급하는 모든 비접지도선은 다른 회로를 보호하는 과전류 보호장치의 별도로 과전류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6. 변압기는 과전류에 대하여 보호되어야 하고 과전류보호장치의 형식과 설정치는 변압기 공급자가 제시하여야 한다.7. 과전류 보호장치는 전원공급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연결된 부하의 최대용량 합계 이상의 전류용량을 가진 도체일 것나. 전선의 길이는 3미터 이내일 것다. 외함이나 덕트로 보호될 것8. 차단용량은 설치지점에서 해당 단락전류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른 보호장치가 공급측에 설치되는 곳에는 더 낮은 차단용량이 허용된다.9. 과전류보호장치의 설정전류는 가능한 한 작게 설정되어야 하지만 예상되는 과전류에 대하여 적절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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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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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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