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8조 (외부보호도체 단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산업용 기계·기구 등의 전기·전자장치 및 시스템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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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부 보호도체의 접속용단자는 관련된 도선단자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단자는〈표 1〉의 최소단면적을 가진 외부 도체의 접속이 가능하여야 한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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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부 보호도체의 접속용단자는 관련된 도선단자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단자는〈표 1〉의 최소단면적을 가진 외부 도체의 접속이 가능하여야 한다.〈표 1〉<img id="55938567"></img>
②외부 보호도체용 단자는 문자 또는 표시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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