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31조 (위치감지기)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산업용 기계·기구 등의 전기·전자장치 및 시스템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치스위치나 근접스위치 등에 의한 위치감지기는 과도하게 이동하여도 손상되지 않도록 배치되어야 하고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위치센서가 사용되는 곳에는 액튜에이터가 장치의 열림위치에 있을 때 모든 주 접촉자도 열림위치에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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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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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