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31조 (위치감지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산업용 기계·기구 등의 전기·전자장치 및 시스템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치스위치나 근접스위치 등에 의한 위치감지기는 과도하게 이동하여도 손상되지 않도록 배치되어야 하고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위치센서가 사용되는 곳에는 액튜에이터가 장치의 열림위치에 있을 때 모든 주 접촉자도 열림위치에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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