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13조 (단로장치가 제외되는 회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산업용 기계·기구 등의 전기·전자장치 및 시스템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원공급 단로장치에 의하여 단로되지 않아도 되는 회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수유지 또는 수리하는 동안 사용되는 조명회로2. 수리 또는 보수유지용 공구 및 장비의 전용접속용 플러그·콘센트3. 단전 시 자동차단용으로 사용되는 부족전압 보호회로4. 상시 전원을 공급하여야하는 장비에 공급하는 회로(온도측정장치, 히터, 프로그램 저장장치 등)5. 외함의 개방에 앞서 충전부를 차단시키기 위한 인터록에 관계되는 제어회로 등
②제1항에서 언급한 회로가 전원공급 단로장치에 의하여 단로되지 않는 곳에는 전원공급 단로장치 가까이에 영구적인 경고표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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