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관리지침 제11조 (원가계산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데이터인프라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과제의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산정을 위해 전문 원가계산 기관 Pool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모집공고 후 선정평가를 통해 원가계산기관 Pool을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의 원가계산기관 Pool을 활용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원가계산기관을 수시로 충원하거나 정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세부계획 및 등록기준은 전담기관에서 별도로 수립하여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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