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관리지침 제5조 (전담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데이터인프라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사업 관련 정책개발, 사업기획 등에 관한 사항2.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세부관리기준의 제·개정3. 과제별 지원목표 설정 및 조정, 출연금 교부4. AI 컨설팅 신청자격·지원제외 대상 여부 및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 등 사업관리 및 운영5. 수요기업과 AI 서포터즈 매칭 지원(매칭데이 개최, 현장방문 등)6. 협약체결 및 출연금의 지급·환수, 협약해약·변경 사항 등에 대한 승인7. 운영기관, 수행기관 등의 사업관리 및 평가 등8. 사업관리시스템 운영9. 공급기업, 원가계산기관, 감리기관, 평가위원단, AI 서포터즈 등록·운영 관리10. 사업의 성과분석 및 활용, 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후관리11. 선정과제에 대한 협약관리 및 문제과제에 대한 제재 관리12. 기타 사업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②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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