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관리지침 제23조 (사업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10-16공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데이터인프라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은 사업비 사용내역을 별도 기록하여 관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사업 완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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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관리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16 시행된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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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