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관리지침 제20조 (협약의 체결 및 해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데이터인프라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으로부터 선정통보를 받은 기업은 사업별로 정한 별도의 절차에 따라 협약서 등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협약 대상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의 적정성 검토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협약체결 기간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2. 평가위원회 등의 평가의견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3. 사업비 부담계획이 부적절한 경우4.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선정된 경우5. 사업별 세부 신청요건에 어긋나는 경우6. 기타의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수행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③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사업별 세부 절차에 따라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의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
⑤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지원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부도·폐업·회생계획 불인가 등으로 더이상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3. 지원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사업의 기본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5. 기타 정책상 사업의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등
⑥운영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결과를 전담기관에 보고하고 사업비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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