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관리지침
공포일 2020-10-16 · 시행일 2020-10-16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총 40조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관리지침 · 공고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0-10-16 · 시행 2020-10-16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데이터인프라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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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급기업제11조 원가계산기관제12조 수요기업제13조 시행계획 공고제14조 신청·접수제15조 사업계획서의 검토·확인 등제16조 AI 서포터즈 매칭제17조 원가계산제18조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등제19조 지원과제 선정제2조 적용범위제20조 협약의 체결 및 해약제21조 사업비의 조성제22조 정부출연금 지급제23조 사업비 관리제24조 사업수행제25조 중간점검제26조 수시점검제27조 완료보고제28조 최종점검제29조 사업완료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성과분석제31조 성과물의 귀속제32조 기업에 대한 제재제33조 불성실과제 처리제34조 평가위원에 대한 제재제35조 AI 서포터즈에 대한 제재제36조 사업비의 환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