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관리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데이터인프라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관리지침은 "인프라 구축·운영", "AI 데이터셋", "AI 컨설팅" 및 "AI 솔루션 실증"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하되, 각 세부 절차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한 경우 해당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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