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관리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10-16공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데이터인프라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총괄기관"은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사업공고, 예산 교부 등의 사업 총괄 업무를 수행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를 말한다.2. "전담기관"은 지원사업의 총괄관리, 정책연구 및 성과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이하 ‘추진단’)을 말한다.3. "운영기관"은 서비스포털 구축, AI 데이터셋 구축, AI 솔루션 실증지원 사업 등의 운영 및 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4. "수행기관"은 컴퓨팅자원 제공, 솔루션 개발 지원 등 기업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확보 및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5.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6. "중견기업"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을 말하며, 조합·단체는 제외한다.7. "수요기업"은 중소·중견기업 중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8. "공급기업"은 수요기업이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제조데이터·AI 솔루션의 개발·운용 등의 역량을 갖추고 이를 지원하는 기업 및 기관을 말한다.9. "대표기관"은 컨소시엄형 프로젝트의 관리능력을 가진 기관(기업)을 말한다.10. "컨소시엄"은 지원사업 과제수행을 목적으로 맺어진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등의 연합 관계를 말한다.11. "AI 서포터즈"는 인공지능 및 공정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컨설팅을 수행할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을 말한다.12. "AI 솔루션"은 기존 솔루션 소프트웨어에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딥러닝, 강화학습 등 인공지능 신기술을 접목하여 설비의 예지보전 고도화, 생산 공정의 최적화, 공급망의 최적화, 디지털트윈 등을 가능하게 하는 솔루션을 의미한다.13. "원가계산기관"은 지원사업 비용에 대하여 객관적인 산정을 위해 원가계산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14. "평가위원단"은 지원사업의 과제 선정평가, 중간·최종점검, 수시점검 및 심사평가 등을 수행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Pool을 말한다.15. "평가위원회"는 지원과제 선정, 사업계획서 및 최종보고서에 대한 평가, 협약의 해약, 중단, 불성실 수행과제, 문제과제 등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16. "사업관리시스템"은 지원사업의 수행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관리를 목적으로 구축·운영하는 온라인시스템을 말한다.17. "현장평가"는 사업지원 대상기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18. "원가계산"은 신청과제의 데이터 인프라 구축비용에 대하여 전문원가계산기관을 통한 객관적 검증·재산정 행위를 말한다.19. "심사평가"는 수요기업이 신청한 컨설팅 도입계획서, 실증 사업계획서 등에 대하여 제조데이터·인공지능 관련 분야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20. "중간점검"은 사업수행 중간시점에 전문가가 수요기업 현장에 방문하여 중간보고서를 토대로 과제 진행현황 점검 및 애로사항 해결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1. "수시점검"은 지원과제의 사업 수행과정 충실도 등을 점검하기 위해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을 대상으로 필요시 진행하는 점검을 말한다.22. "최종점검"은 사업수행 완료시점에 전문가가 수요기업 현장에 방문하여 완료보고서를 토대로 과제 진행현황 점검 및 애로사항 해결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3. "최종평가"는 사업종료 후 제출한 완료보고서를 평가하기 위해 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4. "신청과제"는 지원사업에 신청한 과제를 말한다.25. "선정과제"는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 운영기관을 통해서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를 말한다.26. "지원과제"는 선정과제 중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과제를 말한다.27. "후보과제"는 평가결과 지원대상으로 추천되었으나 예산소진으로 인해 즉시 지원이 불가한 과제를 말한다.28. "제재조치위원회"란 문제과제, 환수금 미납 등의 과제에 대한 제재·환수 대상 및 범위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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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관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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