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관리지침 제39조 (운영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데이터인프라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과 관련하여 평가에 따른 수당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운영수당은 운영기관, 수행기관의 내부기준을 적용하되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전담기관에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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