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관리지침 제14조 (신청·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0-10-16공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데이터인프라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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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해당 사업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별 신청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의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 다만,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전자우편, 방문접수 등으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해당 사업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별 신청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의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 다만,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전자우편, 방문접수 등으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②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세부 사업별 신청요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제외 한다.1. 휴·폐업중인 기업2.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3. 유흥, 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업종 및 영위기업4.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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