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관리지침 제14조 (신청·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데이터인프라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해당 사업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별 신청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의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 다만,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전자우편, 방문접수 등으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②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세부 사업별 신청요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제외 한다.1. 휴·폐업중인 기업2.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3. 유흥, 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업종 및 영위기업4.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데이터인프라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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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데이터인프라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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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관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16 시행된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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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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