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관리지침 제10조 (공급기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데이터인프라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기업별 제조 현장에서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AI 솔루션을 보유한 공급기업으로 구성된 Pool을 운영할 수 있으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AI 솔루션을 적용하고자 하는 공장·공정에 적합한 인공지능 모델 개발 및 학습·테스트 최적화 수행2.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등
②사업을 수행하는 공급기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의 숙지와 준수2.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수요기업과의 협력, 성실한 사업추진, 사업목표 달성3. 협약서에 의거한 성실한 서비스 이행 및 성과창출4. 사업성과, 활용현황 제출 등 총괄기관, 전담기관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요구사항에 대한 협조
③공급기업 Pool에 등록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단,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자격상실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재등록할 수 있다.1. 신청자격 : 공정 분석, 에너지 최적화, 머신 비전, 사고 탐지 등 AI 솔루션을 보유한 공급기업(AI 솔루션 상용화 실적보유) 또는 구체적인 AI 솔루션 출시 계획이 있는 기업2. 기타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에서 공급기업으로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등
④AI 솔루션을 보유한 공급기업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기업은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에 신청 후 자격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며,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신청 공급기업에 대하여 자격검토를 실시 후 공급기업 Pool에 등록한다.
⑤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역량이 부족한 공급기업의 사업 참여 배제 및 수준별 맞춤 지원 등 지원사업의 효율성과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하여 기업역량, 사업수행 경험, 역평가(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관리 할 수 있다.
⑥공급기업 Pool 관리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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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데이터인프라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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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데이터인프라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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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16 시행된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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